728x90
반응형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도는
2015년 12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17.1.1.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에 1주기를 진행했고, 3년이 지난 올해 2주기를 맞이 하였습니다.
* 자격신고 대상자*
1) 지난 1주기에 자격신고를 완료한 간호조무사,
2) 2016도까지 자격증 취득 후 지금까지 한번도 자격신고를 안한 간호조무사,
3) 2017년에 신규 자격증을 발급받은자는 올해 자격신고를 해야합니다.
* 자격신고 바로가기:
자격신고센터 홈페이지: www. klpnlic.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klpnlic.or.kr
* 자격신고 기간 :
2020.1.1~ 2020. 12.31까지
* 자격신고 요건:
신고 직전연도(=2019년)까지 보수교육(이수or 면제 or 유예or비대상) 중 한가지 승인내역
* 자격신고 바로가기:
자격신고센터 홈페이지: www. klpnlic.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klpnlic.or.kr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올해가 가기전에 서둘러 자격신고 하자구요!! ^^
LisaHouse리사하우스 카카오채널을 오픈하였습니다.
축하해주세요!!♥
꼬옥~친구추가해주시고, 궁금한 사항 문의주세요! ^^
간호조무사 관련된 상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Lisa House 리사하우스
안녕하세요. Lisa House 대표 Lisa입니다. 궁금하신점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pf.kakao.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