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회원님.
안녕하세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제도는 2017년에 첫 시행되었고 올해는 2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직 자격신고를 하지 않으셨거나 2017년에 자격신고를 하셨던 분들은 빠짐없이 자격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연도 보수교육 내역(면제o유예or비대상or보수교육이수)을 등록(확인) 후 2020.12.31.까지 자격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대상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조건
- 해당연도 신규자격취득자 : 면제신청
- 2016년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로 근무 : 보수교육 대상자
- 2016년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음 : 유예신청
- 2017년부터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근무 : 보수교육 대상자
- 2017년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음 : 비대상신청
- 2017년 질병/육아휴직(출산휴가포함)의 경우 : 신청년도의 6개월 이상 휴직기간이 존재한다면 유예신청
- 2017년부터 간호학 전공자의 경우 : 한 학기만 재학하여도 면제신청
- 2018년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 비대상신청
- 2018년부터 의료기관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치료 중인 경우 : 유예신청
- 2018년부터 출산을 한 연도에 간호조무사로 근무경력이 있다면 : 면제신청
- 2019년 하루라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음 : 유예신청
- 군복무자(일반사병, 의무병) 경우 6개월 이상 복무시 면제신청
※ 증빙서류 및 대상조건에 대한 안내는 KLPNA 자격신고센터(www.klpnlic.or.kr)를 참고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0.1.1. ~ 2020.12.31.
▶ 신고방법: 자격신고센터(www.klpnlic.or.kr)→로그인→자격신고 클릭→자격신고하기→면허(자격)신고센터통합로그인
* 자격신고 바로가기: KLPNA 자격신고센터(www.klpnlic.or.kr)
자격신고를 하지 않을 시 행정절차를 통해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양지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수교육 안내]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병˙의원, 장기요양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100인이상 수용 규모) 등에서 간호조무사 업무 종사자는 ‘의료법'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 해야합니다.
* 보수교육 신청 바로가기: 보수교육센터(www.klpnedu.or.kr)
※필독 사항※
- 본 문자는 가나다순으로 순차 발송하고 있으므로 각자 수신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자는 교육을 이미 신청, 이수하신 분, 자격신고자에게도 발송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대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합니다.
- 단, 실습위주의 "임상실무교육"은 특성상 대면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직무교육 등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 전문교육도 실시합니다. 상세내용은 협회홈페이지 공지 확인 바랍니다.
▶ 문의: 상담센터 1661-6933
감사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020년 간호조무사 2주기 자격신고 안내>
■■■회원님 안녕하세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제도는 2017년에 첫 시행되었고 올해는 2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회원님은 2020년 자격신고 대상자로 과거연도 내역(면제o유예or비대상or보수교육이수)을 등록(확인) 후 2020.12.31.까지 자격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신고를 하지 않을 시 행정절차를 통해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양지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문자는 발송시점 등 문제로 기 신고자께도 발송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간: 2020.1.1. ~ 2020.12.31.
▶ 신고방법: 자격신고센터(www.klpnlic.or.kr)→로그인→자격신고 클릭→자격신고하기→면허(자격)신고센터통합로그인
* 자격신고 바로가기: KLPNA 자격신고센터(www.klpnlic.or.kr)
▶ 문의: 상담센터 1661-6933
감사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020년 간호조무사 2주기 자격신고 안내>
■■■회원님 안녕하세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제도는 2017년에 첫 시행되었고 올해는 2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회원님은 2017년 자격취득자로 2020년 자격신고 대상자로
과거연도 내역(면제o유예or비대상or보수교육이수)을 등록(확인) 후 2020.12.31.까지 자격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신고를 하지 않을 시 행정절차를 통해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양지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상기 문자는 발송시점 등 문제로 기 신고자께도 발송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간: 2020.1.1. ~ 2020.12.31.
▶ 신고방법: 자격신고센터(www.klpnlic.or.kr)→로그인→자격신고 클릭→자격신고하기→면허(자격)신고센터통합로그인
* 자격신고 바로가기: KLPNA 자격신고센터(www.klpnlic.or.kr)
▶ 문의: 상담센터 1661-6933
감사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비 소멸예정 및 환불가능]
안녕하세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입니다.
회원님은
2016년 보수교육 신청자면서 면제·유예·비대상 중 한가지 승인자로 2016년 보수교육비 환불 대상이니 시도회로 문의하여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불기간: 2020.12.31.(목)까지(기간연장 없음)
※ 2021.1.1.(금)부터 환불금액 없음
▶보수교육비 및 추가비 소멸
※ 소멸일시: 2021.1.1.(금) 00:00(기간연장 없음)
※ 소멸기준: https://url.kr/HurNwW
▶환불금액
※ 소멸 전 환불금액: https://url.kr/gzlF4C
※ 소멸 후 환불금액: 없음
▶문의
※ 시도회 전화: https://url.kr/hFVDZg
※ KLPNA상담센터: 1661-6933
※ 연말에는 통화량이 증가하니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수교육비 소멸예정 및 환불가능]
안녕하세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입니다.
회원님은
2017년 보수교육 신청자면서 면제·유예·비대상 중 한가지 승인자로 2017년 보수교육비 환불 대상이니 시도회로 문의하여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불기간: 2020.12.31.(목)까지(기간연장 없음)
※ 2021.1.1.(금)부터 환불금액 없음
▶보수교육비 및 추가비 소멸
※ 소멸일시: 2021.1.1.(금) 00:00(기간연장 없음)
※ 소멸기준: https://url.kr/HurNwW
▶환불금액
※ 소멸 전 환불금액: https://url.kr/gzlF4C
※ 소멸 후 환불금액: 없음
▶문의
※ 시도회 전화: https://url.kr/hFVDZg
※ KLPNA상담센터: 1661-6933
※ 연말에는 통화량이 많을 수 있으니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비 소멸예정 및 교육이수 필요]
안녕하세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입니다.
회원님은
보수교육비 및 추가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미이수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보수교육비 소멸 대상자로 2021.1.1.부터는 추가비 납부 후 교육 이수 불가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과거 대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가능 하오니 교육비가 소멸되기 전 추가비 납부한 후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면제·유예·비대상에 해당되나 미신청한 경우 승인받은 뒤 교육비 환불 가능합니다.
▶ 대면교육 이수(=온라인교육 전환) 방법
KLPNA보수교육센터(www.klpnedu.or.kr)→로그인→교육신청·변경→대면교육 변경→유료납부→
추가비 결제→수강
▲ 보수교육비 및 추가비 소멸
※ 소멸일시: 2021.1.1.(금) 00:00(기간연장 없음)
※ 소멸기준: https://url.kr/HurNwW
▲ 면제·유예·비대상 확인
※ 면제·유예·비대상 조건 및 신청: http://www.klpnlic.or.kr
※ 소멸 전 환불금액: https://url.kr/gzlF4C
※ 소멸 후 환불금액: 없음
▲ 문의: KLPNA 상담센터(1661-6933)
※ 연말 교육센터 접속자 수 증가로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미리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12.31.까지 미이수할 경우 2021.1.1.부터는 추가비 납부 후 이수불가합니다.
※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문자가 발송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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