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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따고, 2020년에 면제신청했는데, 2021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리사 답변>
안녕하세요.
2015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업계에서 9년차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2020년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면제신청을 하셨다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2021년도에 해당되는 것을 신청해야하는데,
올해 하루이상 간호조무사 업무 종사를 하였으면 보수교육 신청을 하시고
올해 12.31까지 간호조무사 업무 종사를 하루도 안할경우는 보수교육 유예신청
올해 간호대를 입학하거나, 근무중에 출산을 하신 경우는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맞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및 자격신고센터에서 신청을 해주세요.
<보수교육센터 > www.klpnedu.or.kr
<자격신고센터> www.klpnlic.or.kr
그리고
자격신고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뒤 부터 시작합니다.
2020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니 2023년에 최초 자격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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