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19 관련 2021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안내

by 직장인LISA 2021. 6. 17.
728x90
반응형

코로나19 관련 2021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안내

 

 1. 응시자격
  ○ 「의료법」 제80조제1항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정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
  ○ 2021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대해 해당 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습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
      (시험일 2021.9.11.(토) 기준으로 2021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2.3.10.(목)까지 이수한 실습교육과정까지 허용) 

 

 2. 응시원서 접수

 

  가. 이론교육과정
    ○ 이론교육과정은 반드시 시험일 전(2021.9.10.(금))까지 이수하여야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실제 이수기간을 기재해야 함

 

  나. 실습교육과정
    ○ 시험일(2021.9.11.(토)) 이후 실습교육과정이 종료 예정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실습교육과정 근무지명에는 ‘실습예정’, 실습교육과정 종료일은 ‘2022.3.10.’로 기재해야 함
 

  ○ 실습교육과정 종료 후, 실제 종료일로 수정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 실습교육과정 기간 수정방법
       - 방문 접수자: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인터넷 접수자: 2022.4.9.(토)까지 자격증 발급 신청 전에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수정, [마이페이지]-[응시원서관리]

                        ※ 그 이후에는 방문 접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


  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해 인터넷 접수를 권장하고 방문접수를 자제
    ○ 2021년도 상반기부터 인터넷 접수 기간을 7일→8일로 확대하였으며, 방문접수 기간은 3일에서 2일로 축소했습니다.(방문접수는 2022년 1일, 2023년 폐지 예정)

     ※ 인터넷 접수 시 편리한 점
       - 동일 교육기관 교육생들이 가급적 같은 시험장에서 볼 수 있도록 배정합니다.
       - 사진 인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 장시간 대기하여 접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어도 쉽고 빠르게 응시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표를 출력하면 시험장의 위치, 주소, 입실시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리원에서는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응시수수료감면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https://www.kuksiwon.or.kr/notice/brd/m_51/view.do?seq=301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