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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호조무사 일 안하는데 보수교육 들어야 하나요?
<리사답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2016년도는 6개월 이상, 2017년도부터는 해당연도에 하루이상 근무를 할 경우 보수교육 이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7달 일하고 쉬다가
2017년도에 6달 일하고 쉬다가
2018년도에 4달 일하고 쉬다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쉬다가
2021년 현재 재직중인 경우
들어야 할 교육은
2016년은 6달 이상 재직하셨으니, 보수교육 8시간 대상자
2017년은 하루 이상 재직하셨으니, 보수교육 8시간 대상자
2018년은 하루 이상 재직하셨으니, 보수교육 8시간 대상자
2019년은 하루도 재직하지 않았으니 보수교육 유예자(유예신청해야해요!)
2020년은 하루도 재직하지 않았으니 보수교육 유예자(유예신청해야해요!)
2021년은 하루 이상 재직하셨으니, 보수교육 대상자이나, 올해 보수교육만 듣는게 아니라 2019년~2020년에서 유예한 교육까지 같이 들어야합니다. 그래서 유예 2년차 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klpna.or.kr/Sub_edu/index.klpn?contentId=195
KLPNA 보수교육센터
보수교육센터안내 --> 보수교육센터안내 보수교육센터안내 보수교육센터안내 보수교육센터안내 보수교육센터안내
klpna.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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